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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

 

이번엔 통신 판매업 신고 과정이 오래걸려서 

 

글을 늦게 올리게 되었어요.

 

지난 번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를 수령 했었죠?

 

이번에는 해당 확인증을 가지고 통신 판매업을 신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이라 찾는 것이 어려웠을 뿐이지, 방법은 간단했답니다. ㅎㅎ


1. 정부 24 접속하기!

우선, 저는 구글링을 좋아해서

 

구글에 위와 같이 검색했었어요.

 

정부 24로 접속하시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2. 발급 버튼 클릭!

위 링크로 접속하셨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화면에 노출될텐데요.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3. 정보 입력하기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명시하셨던 업체 정보를 쭉 적어주세요.

 

필요한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신 후에, 맨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두 완료!

 


4. 등록 면허세 납부하기

 

 

 

통신 판매업 신고는 민원만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위와 같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은 

 

1. 위택스를 통한 납부

 

2. 이택스를 통한 납부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안내 문자를 수신하신 후에 천천히 따라해서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단,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저는 10월에 부과한 터라 3개월 만에 한번 더 내야 하더라구요 ㅠㅠ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5. 진행 과정 확인하기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등록 면허세를 모두 납부하셨다면 완료!

 

절차 확인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MY GOV로 접속하시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기간별 검색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되실거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막상 모두 완료하고 나시면, 뿌듯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작성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번에는 도매 사이트 가입하는 방법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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